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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
-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충족한 청년
2. 가입대상 조건 및 상품구조
가. 나이
- 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
- 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
나. 개인소득
-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-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다. 가구소득
-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-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라. 상품구조
-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'언제', '얼마나' 납입할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는 5년 만기 상품입니다.
3. 가입시 혜택
-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4. 가입 심사절차
5. 3월 가입신청자 대상 운영일정
- 3월 가입신청일의 경우,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연계가입 신청도 함께 운영중으로 일시납입 정보입력으로 손쉽게 일시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.
6. 가입시 유의사항
-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-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-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7. 가입자 지원 및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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